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안전관리 취약 현장 600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키로 했으며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점검이 중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 외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과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 이내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중에서도 평균재해율을 2배 초과한 현장,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현장,위험상황 신고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 등이다.
특히 지반이나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과 거푸집 붕괴 위험이 높은 현장은 점검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점검키로 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토록 하고 필요하면 안전진단을 명령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형사 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사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이를 위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키로 했으며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점검이 중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 외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과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 이내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중에서도 평균재해율을 2배 초과한 현장,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현장,위험상황 신고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 등이다.
특히 지반이나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과 거푸집 붕괴 위험이 높은 현장은 점검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점검키로 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토록 하고 필요하면 안전진단을 명령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형사 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사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2003-0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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