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800억BW 무상소각/대주주 편법증여 논란 사전정지 분석

두산 800억BW 무상소각/대주주 편법증여 논란 사전정지 분석

입력 2003-02-25 00:00
수정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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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그동안 편법 증여 논란을 빚어온 대주주 소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량 무상 소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두산의 BW는 모두 159만 5056주로 1999년 발행 당시 행사 가격은 주당 5만 100원이다.따라서 신주인수권이 모두 소각되면 두산 대주주들은 800억원대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전량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두산 총 발행주식(2111만주)의 51.4%인 1085만주에 해당된다.

두산측은 “지난 99년 7월 대주주들이 지배 지분 희석을 우려해 BW 일부를 시장에서 인수했다.”면서 “주가 하락으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발행 예정물량이 늘어나 주가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소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두산측이 ‘대주주 소유 BW를 소각할 것' 이라며 더이상 편법 증여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지난 22일 전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산의 대주주 일가가 BW 소각 결정을 내린 것이 최근 ㈜SK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자사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두산상사BG의 박정원 사장(박용곤 명예회장 장남) 등 두산그룹 오너 4세 및 친족 26명은 ㈜두산 신주인수권 159만 5056주를 보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두산이 오너 4세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편법 수단으로 BW를 발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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