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시프트록(Shift Lock)’ 미장착에 따른 기계설계상의 결함에 있다고 인정한 지난해 1월의 원심 판결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이에 따라 99∼2001년 모두 1100여건의 사고가 발생,4년여 동안 관련 소송만 130여건이 진행중인 급발진 사고의 최종 책임 소재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법원은 지난해 판결 이후 급발진 사고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부장 金二洙)는 14일 박모씨 등 10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또 1심의 패소판결에 불복,항소한 9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이에 따라 99∼2001년 모두 1100여건의 사고가 발생,4년여 동안 관련 소송만 130여건이 진행중인 급발진 사고의 최종 책임 소재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법원은 지난해 판결 이후 급발진 사고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부장 金二洙)는 14일 박모씨 등 10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또 1심의 패소판결에 불복,항소한 9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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