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팔면서 효능과 성분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15개 유사홈쇼핑업체들을 적발,14일 제재조치를 내렸다.
적발업체는 부요홈쇼핑,TV매일방송,밀리션(이상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스카이쇼핑,위더스쇼핑,강원홈쇼핑,에이스트레이딩,문화홈쇼핑,중앙홈쇼핑,휴먼스아이(〃시정명령),케이샵홈쇼핑,모던닷컴,구산홈쇼핑,지엘미디어,한서쇼핑(〃경고) 등이다.
이 업체들은 호르몬제품 등 건강보조식품,건강매트·수액시트 등 건강보조기구를 팔면서 근거없이 정력강화,갱년기 장애 및 성인병 예방에 특효가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 등으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했다.기능성 화장품이나 화장수 등에 대해서는 기미,아토피,탈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적발업체는 부요홈쇼핑,TV매일방송,밀리션(이상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스카이쇼핑,위더스쇼핑,강원홈쇼핑,에이스트레이딩,문화홈쇼핑,중앙홈쇼핑,휴먼스아이(〃시정명령),케이샵홈쇼핑,모던닷컴,구산홈쇼핑,지엘미디어,한서쇼핑(〃경고) 등이다.
이 업체들은 호르몬제품 등 건강보조식품,건강매트·수액시트 등 건강보조기구를 팔면서 근거없이 정력강화,갱년기 장애 및 성인병 예방에 특효가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 등으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했다.기능성 화장품이나 화장수 등에 대해서는 기미,아토피,탈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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