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정부정책 Q&A]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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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능직 장기휴가는 어떤게 있나 간병휴직·배우자 동반휴직등 가능

●공무원 공채시험별 응시제한연령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수험생’(행자부 홈페이지)

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고등고시 응시자의 연령은 최종면접일 기준으로 만20∼만32세이다.7급 공무원시험은 만20∼만35세,9급 공무원시험은 만18∼만28세이다.

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 응시자는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1∼2년 미만인 경우 2년,2년 이상이면 3년이 추가연장된다.

이밖에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학력 및 경력 등의 응시제한은 없다.(행자부 고시과 (02)3703-4733.)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나요.‘공무원’(행자부 홈페이지)

대여장학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공무원 및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원 진학에 따른 학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1년말 대여장학금 대부액은 모두 1조 8000억원이며,대학원 등록금 대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다.(행자부 복지과 (02)3703-4566.)

●여성 기능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휴직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은정(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국가공무원법 71조는 휴직 사유,72조는 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는 장기휴직은 먼저 외국기관·대학,국제기구 등에 고용되면 채용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또 국내 대학이나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에 입학하면 2년,해외유학은 3년동안 휴직이 가능하며,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간병휴직’은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총 3년까지 가능하다.

‘배우자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할 경우 3년 이내로 휴직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직권휴직’은 본인이 아픈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특정한 사유가 없이 휴직할 수는 없으며,이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게 적용된다.특정직은 개별적으로 법률을 정하고 있으며,별정직은 장기휴직을 할 수 없다.(행자부 인사과 (02)3703-4518.)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출원 방법 등은 어떻게 되나요.‘궁구미’(특허청 홈페이지)

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와 실용신안,의장·상표 등으로 구분된다.특허는 아직까지 없던 물건을 처음 발명한 것이며,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한 고안이 포함된다.의장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디자인이며,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형상이다.

권리 존속기간은 특허가 20년,실용신안 10년,상표와 의장은 각각 15년,10년이다.산업재산권 출원은 공통적으로 전자·플로피디스크·서면출원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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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종합민원실 (042)486-8524.
2003-02-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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