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결핵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또 전염성 결핵환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종사자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10일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노주석기자 joo@
2003-0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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