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67만명 가운데 20%가 미수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 4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 4247명에 그쳤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210만 630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 600만원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약 8만 3005원이다. 이를 미수혜자에게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743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받지 못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210만명까지 증가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 자체도 같은 기간 942만 3529명에서 1067만 4877명으로 확대됐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상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정보 접근성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서는 현행과 같은 신청 방식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 통신비 감면 대상 1067만명 중 210만명 미수혜
- 상반기 놓친 감면 혜택 약 1743억원 규모 추산
- 직접 신청 방식, 취약계층에 구조적 장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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