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총경 긴급체포

수뢰혐의 총경 긴급체포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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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강민구 검사는 10일 안산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도경 소속 이모 총경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총경이 안산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8월 안산시가 발주한 38억원 규모의 문예회관 시공업체로 자격이 없는 K사가 수주했다는 진정사건에 대해 내사하던 중 이 회사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내사를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적도,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예회관 건립공사는 안산시가 686억원을 들여 고잔동 94 블록 일대 2만 1480평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9600평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업체 선정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발주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3-0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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