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강권에 CP투자 98억 손해 “은행서 39억 배상” 판결

지점장 강권에 CP투자 98억 손해 “은행서 39억 배상” 판결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원의 강권으로 위험이 많은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날렸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기업어음(CP) 등 은행이 취급하는 신탁상품에 대해 고객보호의 책임을 부과,배상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은행권은 13조원 가량을 신탁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소송 도미노현상도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郭宗勳판사)는 10일 D전자통신 대표이사 이모씨 등이 “은행 지점장이 강권한 한 CP 신탁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날렸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투자금액은 무려 98억 3000여만원이고 배상금액도 39억 3000여만원이나 된다.신탁상품은 원래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지점장의 강권’이 배상판결의 잣대로 작용한 것이다.이씨 등은 2001년 6월 투자적격기업인 신용등급 AAA-인 I정유의 무보증 자유금리 CP에 투자했으나 보름만에 I정유의 회사채 등급이 BB인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같은 해 8월에는 1차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원금을 모두 날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신탁상품에서 은행이 지나친 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선 안되며 충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지점장이 ‘중동의 석유회사가 출자해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권유,원고의 올바른 투자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정현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