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는 7일 기업인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3인방 김성환(金盛煥)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0억 6000만원,유진걸(柳進杰)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 5000만원,이거성(李巨聖)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신분을 이용,사적인 이익을 취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준 점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홍업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성원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신분을 이용,사적인 이익을 취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준 점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홍업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성원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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