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공무원 자신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또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으며,오는 11일 국무회의의 확정·공포를 거쳐 3개월 뒤인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해 7월 부방위에서 마련한 법령 중 비현실적인 것을 없애고 지킬 수 있는 것만 법제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행동강령은 지난 1999년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 지시사항으로 마련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노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사유를 밝히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부당한 명령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을 명시한 셈이다.
또 공무원이 과거나 현재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물품,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과 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고,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와도 징계대상이 된다.
아울러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에 관련될 경우 직무회피 여부를 상급자와 상담·처리토록 했으며,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 보고토록 했다.
경조사와 관련,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없으며,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라도 직급·계급·직위 등을 알려서는 안된다.경조금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허용된다.
●규제수준 완화 논란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해 7월 부방위 권고안보다 대폭 완화돼 공직사회 부패척결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제한 규정의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접수금지,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초과 금지’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만 접수금지’로 완화됐다.경조금품 수수제한 규정도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경조금품 접수 금지’에서 ‘직무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범위 초과 금지’로 바뀌어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으며,오는 11일 국무회의의 확정·공포를 거쳐 3개월 뒤인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해 7월 부방위에서 마련한 법령 중 비현실적인 것을 없애고 지킬 수 있는 것만 법제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행동강령은 지난 1999년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 지시사항으로 마련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노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사유를 밝히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부당한 명령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을 명시한 셈이다.
또 공무원이 과거나 현재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물품,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과 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고,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와도 징계대상이 된다.
아울러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에 관련될 경우 직무회피 여부를 상급자와 상담·처리토록 했으며,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 보고토록 했다.
경조사와 관련,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없으며,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라도 직급·계급·직위 등을 알려서는 안된다.경조금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허용된다.
●규제수준 완화 논란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해 7월 부방위 권고안보다 대폭 완화돼 공직사회 부패척결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제한 규정의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접수금지,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초과 금지’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만 접수금지’로 완화됐다.경조금품 수수제한 규정도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경조금품 접수 금지’에서 ‘직무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범위 초과 금지’로 바뀌어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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