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대선광고비 서울지법, 30억 지급명령

정몽준의원 대선광고비 서울지법, 30억 지급명령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16단독 이상준(李相俊) 판사는 6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홍보 업무를 맡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팝콘커뮤니케이션사 등이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을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지급명령 인용 결정은 정 의원측이 2주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 홍보물 제작비와 광고비 등 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 의원측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식 민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0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