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공무원 시헙 자격증 가산점 어떻게 받나

[정부정책 Q&A]공무원 시헙 자격증 가산점 어떻게 받나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올해 9급 공무원시험에 원서를 접수했으며,이와 병행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중이다.필기시험은 합격했고,실기시험을 3월에 치른 뒤 5월3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이 경우 이번 9급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수험생’(행자부 홈페이지)

자격증 가산점을 받으려면 필기시험 전날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필기시험일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따라서 올해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5월11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5월10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격증 가산점은 과목당 40점을 초과해 득점할 경우 0.5∼5%까지 더해주고 있으나,어느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자격증 가점에 있어서는 일정분야의 자격증을 중복소지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적용하며,전산직렬에는 자격증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자부 고시과 (02)3703-4733)

●경찰 공무원이다.정년퇴직을 할 때 어떤 분은 포장을 수여받고,또 어떤 분은 훈장을 받기도 한다.포장과 훈장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또 명예퇴직을 해도 훈·포장을 받을 수 있나.정재학(행자부 홈페이지)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훈장과 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훈·포장은 상훈법을 적용하고,표창은 표창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3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는 근정훈장,3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포장,28년 이상이면 대통령표창,25년 이상이면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연수가 포상조건에 부합하면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하지만 훈장이나 포장 수여에 따른 특혜는 없다.(행자부 상훈담당관실 (02)3703-4453)

●공무원 수당 가운데 자격증 수당은 기술직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만,기능직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되지않는다.이유가 무엇인가.‘불만이’(행자부 홈페이지)

자격증 수당의 정식명칭은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다.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여야 하며,이는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기술직 공무원등이 해당된다.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등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은 기술직 공무원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며,단 기능사는 제외된다.

기술사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월 5만원,기사·기능장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월 3만원,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월 2만원의 수당이 각각 지급된다.(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 (02)3703-3655∼6)
2003-02-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