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세 e메일 고지

서울시,지방세 e메일 고지

입력 2003-02-05 00:00
수정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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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서울시가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를 이메일로 고지받고 인터넷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4일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싶은 납세자의 경우 신청만 하면 이메일로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위한 시스템을 6월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세,종토세,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고지서가 전송되고 납세자는 열람 뒤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또 전자고지 신청자는 납부 내역을 개별 메일계정을 통해 5년간 자동 보관할 수 있어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고지는 연간 3000만건 이상 우편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메일과 함께 휴대전화 등도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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