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통로’ 접대비 정밀조사

‘탈세 통로’ 접대비 정밀조사

입력 2003-02-05 00:00
수정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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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의 법인세 탈세를 막기위해 탈세의 주요 고리가 되는 접대비의 변칙 처리를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이다.이와 관련,세무당국은 접대비 과다 계상 등을 통한 법인세 탈세를 막는 대책을 이례적으로 새 정부 출범전인 이달중 곧 발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해온 접대비 한도 축소 등 기업자금의 투명화 촉진대책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세청 당국자는 4일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의 편법을 동원한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지출한 접대비 용도 등을 명확히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접대비 지출은 법인카드나 현금 이외에 현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접대비 외에 지출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가공처리하는 등 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반영하거나,분식결산 등을 통해 법인세를 탈세하는 행위도 뿌리뽑을 계획이다.

기업의 매출액과 기업소득의 증가 영향으로 접대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국세청은 기업들이 법인세를탈세하기 위해 회계처리상 편법을 동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받은 법인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2000곳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은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전보다 무려 1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경기불안 여파로 기업들이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이는 등 긴축경영을 하고,사회 전반의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된 분위기와는 딴판이다.접대비와 함께 소모성 경비로 분류돼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손비(損費)처리되는 광고선전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외환위기 이전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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