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오는 7월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그러나 인수위의 방침과는 별개로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상태다.
인수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에서 공무원 노조 명칭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감안해 노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하려고 했다.그러나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의 명칭을 허용할 경우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고,노조원들이 다른 노조들과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해 연계투쟁을 벌일 경우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견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난 13일 행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정부를 압박했다.인수위는 전교조처럼 엄청난 비용을 치른 후에 마지못해 허용할 바에야 하위직 공무원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행자부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또한 노 당선자가 정부 부처들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혁에 둔감한 공직자들을 연일 질타하며 “공무원들이 각기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공약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은 만큼 공약과 정강정책에 나타난 흐름에 맞추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인수위 방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다만 현재 국회 행자위와 환노위에 공무원 노조 관련 법안이 3개나 상정돼 있고,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음을 들어 입법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명칭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도 새 정부와 노조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587명중 징계(해임·감봉 등)를 받은 412명의 처리 문제가 제2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게다가 공무원노조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원들의 성과상여금 178억여원을 정부에 반납하려고 했던 점도 향후 새정부와 노조간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는 “노조 명칭이 허용되더라도 공무원들이 과거에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인수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에서 공무원 노조 명칭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감안해 노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하려고 했다.그러나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의 명칭을 허용할 경우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고,노조원들이 다른 노조들과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해 연계투쟁을 벌일 경우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견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난 13일 행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정부를 압박했다.인수위는 전교조처럼 엄청난 비용을 치른 후에 마지못해 허용할 바에야 하위직 공무원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행자부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또한 노 당선자가 정부 부처들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혁에 둔감한 공직자들을 연일 질타하며 “공무원들이 각기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공약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은 만큼 공약과 정강정책에 나타난 흐름에 맞추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인수위 방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다만 현재 국회 행자위와 환노위에 공무원 노조 관련 법안이 3개나 상정돼 있고,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음을 들어 입법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명칭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도 새 정부와 노조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587명중 징계(해임·감봉 등)를 받은 412명의 처리 문제가 제2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게다가 공무원노조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원들의 성과상여금 178억여원을 정부에 반납하려고 했던 점도 향후 새정부와 노조간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는 “노조 명칭이 허용되더라도 공무원들이 과거에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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