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 면접강화/집단토론·인성검사등 시험기간 4일로 연장

검사임용 면접강화/집단토론·인성검사등 시험기간 4일로 연장

입력 2003-01-25 00:00
수정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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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을 지원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대한 면접시험이 크게 달라졌다.

법무부는 기존 사법연수원 성적 중심으로 검사를 뽑아온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틀에 걸쳐 치러지던 면접시험을 4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면접방식도 인·적성 검사 및 집단토론으로 바꿨다.검사직 지원자들은 전문기관을 통한 인·적성 검사를 받고 6∼8명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특정 주제나 사례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여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사회성,설득력 등을 평가받게 된다.

기존 개별면접 때도 전문적인 법률지식뿐 아니라 개혁적인 사고,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자기계발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도 항목에 포함된다.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에 이르러 기존의 면접방식으로는 개개인의 품성과 가치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험성적 우수자보다 면접 우수자의 성취도가 높다는 일반 기업들의 연구사례 등을 참조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사직을 지원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은 모두 177명으로 법무부는 이 가운데 120∼130명 정도를 뽑을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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