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모자가정·탈북자등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모자가정·탈북자등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혜택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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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모자가정,탈북자,일본군위안부 등의 소외계층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 뒤 3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경쟁시 3점의 가점을 받는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101만 9000원 미만인 자·140만명)와 차상위계층(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내인 자·320만명),일본군위안부,모자가정,탈북주민,국가유공자 등이다.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청약저축 가입자(3만 6000가구)와 기초생활수급권 상실자(6만 4000가구)에게도 가점 3점을 줘 이들의 퇴거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만명에 달하는 영구임대 입주 희망자의 대기 기간이 현재의 2∼3년에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의 토지·주택 소유자 가운데 택지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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