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변호사 윤리시험 의무화

대한변협,변호사 윤리시험 의무화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윤리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변협은 22일 변호사 윤리시험 의무화 등의 방안을 담은 윤리교육 지침을 확정,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교육 지침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등록을 신청한 회원은 3시간 이상 윤리교육 강의를 듣고 변협 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윤리시험에 통과해야만 변호사 개업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현직에 있다 개업을 준비하는 판·검사들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최근 수임경쟁이 격화되면서 2000년 13건에 불과하던 변호사 징계건은 2001년에 19건으로 늘어났으며, 현직에서 담당했던 사건을 개업후 수임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2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