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1정당 가격이 2만 3045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00㎎ 1정에 2만 3045원으로 결정하고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들이 글리벡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종전 30∼50%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이번 가격 결정으로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한 달 약품비는 276만 5400원이 됐다.
또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에 한해 구매물량의 10%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무상공급분까지 감안하면 248만 8860원이 된다.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이 가운데 20%인 49만 7770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보험적용 대상 질병군은 다발성 골수종,림프성 백혈병,골수성 백혈병,단구성 백혈병 등이다.
한편 백혈병 환자들의 모임인 환우회와 시민단체인 글리벡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790명의 환자중 보험적용을 받는 환자는 250명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적용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확대하고본인부담률을 더 낮춰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값이 2만 3000원대에서 결정되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나머지 환자들은 약국마진을 포함해 한 달에 330여만원을 약값으로 내야 한다.”면서 약값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00㎎ 1정에 2만 3045원으로 결정하고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들이 글리벡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종전 30∼50%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이번 가격 결정으로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한 달 약품비는 276만 5400원이 됐다.
또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에 한해 구매물량의 10%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무상공급분까지 감안하면 248만 8860원이 된다.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이 가운데 20%인 49만 7770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보험적용 대상 질병군은 다발성 골수종,림프성 백혈병,골수성 백혈병,단구성 백혈병 등이다.
한편 백혈병 환자들의 모임인 환우회와 시민단체인 글리벡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790명의 환자중 보험적용을 받는 환자는 250명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적용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확대하고본인부담률을 더 낮춰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값이 2만 3000원대에서 결정되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나머지 환자들은 약국마진을 포함해 한 달에 330여만원을 약값으로 내야 한다.”면서 약값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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