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정무분과 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이는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긍정 검토하되 지방분권화 전략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최근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해 경고한 것은 물론 원칙에 입각한 검·경 개혁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인수위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단순 절도나 폭력,교통사고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며 자치경찰제의 관건을 예산과 인사의 독립으로 보고 경찰청법 개정 및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각 지방에서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인정과 방범·순찰 위주의 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노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정무분과 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이는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긍정 검토하되 지방분권화 전략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최근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해 경고한 것은 물론 원칙에 입각한 검·경 개혁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인수위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단순 절도나 폭력,교통사고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며 자치경찰제의 관건을 예산과 인사의 독립으로 보고 경찰청법 개정 및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각 지방에서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인정과 방범·순찰 위주의 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3-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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