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 중단됐던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제가 다시 시행되고,단체장들의 자치조직권이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중앙행정업무의 지방이양작업의 일환으로 행정단위별로 표준정원제를 다음달 중 고시한 뒤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재량으로 기구와 공무원 수를 확대하거나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수를 증원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표준정원 안에서는 단체장이 얼마든지 조직과 공무원 수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표준정원제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해 적정 공무원 수를 산정,상한선을 규정해 주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면적,읍·면·동의 공원 수,도로연장 길이 등 객관적 기준을 기초로 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한 뒤 이 범위 내에서 단체장의 재량으로 기구와 공무원 수를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표준정원제는 국민의 정부가 지방공무원 5만 6000여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중단했다가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조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시행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한 현재 서울시는 4급(과장급),시·도는 5급(계장급) 이상 상위직 정원을 책정할 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시·도도 4급 이상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기준만 제시하고,지방정부가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락 김미경기자 jrlee@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중앙행정업무의 지방이양작업의 일환으로 행정단위별로 표준정원제를 다음달 중 고시한 뒤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재량으로 기구와 공무원 수를 확대하거나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수를 증원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표준정원 안에서는 단체장이 얼마든지 조직과 공무원 수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표준정원제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해 적정 공무원 수를 산정,상한선을 규정해 주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면적,읍·면·동의 공원 수,도로연장 길이 등 객관적 기준을 기초로 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한 뒤 이 범위 내에서 단체장의 재량으로 기구와 공무원 수를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표준정원제는 국민의 정부가 지방공무원 5만 6000여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중단했다가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조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시행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한 현재 서울시는 4급(과장급),시·도는 5급(계장급) 이상 상위직 정원을 책정할 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시·도도 4급 이상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기준만 제시하고,지방정부가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락 김미경기자 jrlee@
2003-01-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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