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교통·방범 지방 이양… 간부 인사권은 유지

자치경찰제 도입/교통·방범 지방 이양… 간부 인사권은 유지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과 교통·방범 기능의 지방경찰 이양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경찰청은 검·경의 ‘상명하복’ 관계를 ‘수평·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을 폐지하거나 대체 조항을 개발하고,검찰의 부당한 행정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유치장 감찰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키로 했다.

검·경의 수사상 신분이 상호협조,보완 관계로 바뀌면 검찰청법의 ‘사법경찰관의 복종 의무’나 사법경찰관 집무규칙의 ‘경찰의 수사사무 및 정보보고 의무’도 사문화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헌법개정이 필요한 경찰의 영장청구권은 인수위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또 인수위가 과제로 제시한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과 관련,경찰청은 시·도단위 자치경찰에 민생과 직결된 방범·교통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가안보 및 공안업무,광역 사건·사고,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 전국적인 범위의 수사·외사·정보·경비 분야는 ‘범죄의 광역화’,‘전국 1일 생활권’,‘세계 각국의 경찰 업무 집중화 추세’ 등의 이유를 들어 중앙경찰이 계속 맡도록 했다.

경찰청은 특히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의 임명권까지 이관하면 자치경찰이 정치논리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고위간부 인사권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대전경찰청을 지금의 전남경찰청과 충남경찰청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검경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자치경찰제와 맞물려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두가지 사안을 놓고 검경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3-01-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