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신약 안전성 검사 등과 관련,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朴鍾世)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을 구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던 1992년 5월∼95년 11월 N제약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소분과위원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신약 안전성 검사 등과 관련,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朴鍾世)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을 구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던 1992년 5월∼95년 11월 N제약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소분과위원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1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