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유방촬영장치 등 고가장비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고가장비의 과잉설치를 막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CT나 MRI는 설치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유방촬영장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해야 한다.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년마다 서류검사를,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시행일 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특수의료장비는 오는 4월14일까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MRI는 시 지역이나 광역시의 군 이상 지역에서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CT는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노주석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고가장비의 과잉설치를 막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CT나 MRI는 설치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유방촬영장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해야 한다.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년마다 서류검사를,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시행일 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특수의료장비는 오는 4월14일까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MRI는 시 지역이나 광역시의 군 이상 지역에서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CT는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노주석기자
2003-0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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