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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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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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클릭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금연사이트를 찾으려면 금연 주무부처인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클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금연 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해 국내외 대표적인 금연관련 사이트 5개를 복지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링크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연사이트는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한국금연운동협의회 홈페이지(www.kash.or.kr)▲청소년금연짱(www.nosmoke.or.kr) 등 3개 국내 사이트를 비롯 ▲세계보건기구의 TFI(www.tobacco.,who.int)▲미국 질병통제센터의 CDC(www.cdc.gov//tobacco/) 등이다.

금연길라잡이는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운영하는 금연사이트.30단계의 도전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에 도전하는 ‘도전 담배탈출’등 흥미진진한 금연프로그램과 전문가상담,금연동호회 활동,담배의 유혹을 잊게 해주는 금연체조법 등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국내 금연운동의 전위부대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홈페이지에는 흡연에 관한 각종 통계와 각국의 흡연현황,담배소송에 관한 통계자료가 풍부하게 실려있다.

청소년금연짱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금연 사이트.청소년흡연의 폐해와 의학상식,데일리 금연법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금연관련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가 운영하는 TFI는 유엔의 흡연관련 업무와 흡연과 경제,여성과 흡연,흡연과 금연에 관련된 각종 통계 등을 제공한다.미국 질병통제센터의 CDC는 금연과 건강에 관련된 각종 교육자료가 실려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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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기자 joo@
2003-0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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