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 ‘깡’ 전면금지

수출환어음 ‘깡’ 전면금지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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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건이 선적되기도 전에 수출대금을 기업에 먼저 융통해주는 이른바 은행권의 ‘네고대금 선(先)송금’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적발될 때에는 행장 문책 등 감독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기업들의 자금조달 풍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9개 모든 은행에 ‘네고대금 선 송금’을 폐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은행권에 만연한 네고대금 선(先)송금 관행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금감원은 또 이와 관련해 일제 실태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네고대금이란 기업이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뒤 상대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출환어음(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어음)을 은행에 원금보다 싸게 팔아 회수한 돈을 말한다.기업은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좋고,은행은 나중에 상대국 기업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금감원측은 “기업이 수출서류를 허위로 날조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수출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 경우 은행은 먼저 지불해준 수출대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돼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송금금액의 규모에 따라 행장 문책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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