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소송 전문 설경수 변호사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돼야”

시험소송 전문 설경수 변호사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돼야”

입력 2003-01-13 00:00
수정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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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틀이 마련돼야합니다.”

수험생들의 헌법소원 등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시험관련 소송에 일가견이 있는 설경수(薛慶洙·40) 변호사는 소송 급증의 원인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을 이같이 털어놨다.

설 변호사는 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아직도 수험생들의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각종 국가시험 및 자격시험의 불공정 시비를 다루면 공정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이어 자격시험 개선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제도가 정착되어야겠지만 이익단체의 영향력과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합격인원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격시험 소송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이 승소판결로 동일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무임승차론’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빗고 있다.”고 소개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자 전부를 구제하는 것이 옳지만 수험생간의 갈등과 이듬해 수험생들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구제대상범위의 무원칙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변호사는 지난 94년 사법 1차시험에서 ‘채점오류’로 불합격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국가고시 사상 처음으로 승소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2001년부터는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감시하고,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고시공정성감시연대’(www.examjustice.org)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2003-01-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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