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박석곤 판사는 8일 권총을 발사해 상해범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이 구형된 진주경찰서 소속 이윤희(56·경사)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해범이 동료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으려 해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1년 11월27일 권모(43)씨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1명과 출동해 권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다음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해범이 동료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으려 해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1년 11월27일 권모(43)씨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1명과 출동해 권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다음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3-01-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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