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사청탁근절 방안/주요보직 일정기간 전보 억제

인수위, 인사청탁근절 방안/주요보직 일정기간 전보 억제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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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인사청탁 근절시스템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최근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정무분과를 대상으로 인사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는 또 공직 전문성 및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해 기관별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최소 보임기간을 지정,일정 기간 내 전보인사를 억제하고 장기 보직자에게는 인사나 보수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또한 고위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로 일정한 자격기준을 설정한 뒤 기준에 맞는 인사만 고위직에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현재도 공무원 전보 제한기간이 1년으로 지정돼 있으나 지난해 8월 조사 결과 41개 부처 중 절반인 20곳에서 실·국장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다.또 39개 기관 중 12곳은 과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결여와 정책혼선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종락 김미경기자 jrlee@

2003-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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