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동일보상’ 이끈 택시기사/‘작은 권리찾기’ 나홀로 투쟁 2년만에 잘못된 법 바꿨다

‘흉터 동일보상’ 이끈 택시기사/‘작은 권리찾기’ 나홀로 투쟁 2년만에 잘못된 법 바꿨다

입력 2003-01-07 00:00
수정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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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권리찾기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근무중 사고로 생긴 흉터에 대해 여성과 똑같이 보상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대한매일 6일자 26면 보도〉하게 된 것은 부산의 한 택시기사의 외로운 법정투쟁에 따른 ‘인간승리’임이 밝혀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 H교통소속 택시기사 곽순택(郭淳澤·40·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씨.곽씨의 법정투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 6월 택시강도에게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뒤부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얼굴 성형수술비는 현행 법규상에 보상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변호사 사무실 여러 군데를 다녔으나 “전례가 없어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결국 혼자서 소송 준비에 들어가 2001년 4월 부산지법에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당시 부산지법은 “택시기사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직이므로 노동력 회복을 위해서도 성형수술이 필요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고,지난해 11월 대법원도 곽씨의 손을 들어줬다.

얼굴 흉터로 장애 12등급을 판정받고 4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그는 같은 장애의 경우 여성은 7등급 2600여만원의 보상이 나온다는 규정을 뒤늦게 알고서는 이를 바로잡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 등 각 기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지난 64년 제정된 산재보상법의 부당성과 ‘남성 역차별’을 호소했지요.”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국가인권위는 곽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노동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노동부는 지난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곽씨는 “공무원들이 법규나 규정만 내세울 게 아니라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잘못된 법규를 고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3-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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