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사회를 만들자] 제1부 이제는 수평적리더십이다 ② 법치주의 확립

[수평사회를 만들자] 제1부 이제는 수평적리더십이다 ② 법치주의 확립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2003-01-07 00:00
수정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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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특정 행정법령이 위임의 범위를 넘어 적법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일정기간 내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폐지하거나 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 거부권(legislative veto)’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매일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공동으로 기획한 신년특집 ‘수평사회를 만들자’ 시리즈의 두번째 주제인 ‘법치주의 확립,개혁의 초석’에서 KSDC자문교수팀은 “국회가 위임입법의 위반사항에 대해 심사 후 통보만 할 수 있을 뿐 시정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숙명여대 이영란 교수가 대표집필한 기획보고서에서 자문교수팀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권력기관 고유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의 위상확립이야말로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의 첩경”이라면서 “국정원·검찰·경찰 등이파견제도를 통해 인력을 공유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검찰 인력 확충과 수사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자문교수팀은 또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새 정부에서는 사면의 구체적인 요건을 강화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면권의 행사를 실정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사면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수팀은 “부정부패를 막고 선거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패사범과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직자를 국민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법치주의의 근간이 마련된다.”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그 법을 준수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종태기자 jthan@
2003-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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