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취소 속사정/대법원서 패소 우려 언론사 과징금 철회

공정위 부과취소 속사정/대법원서 패소 우려 언론사 과징금 철회

입력 2003-01-04 00:00
수정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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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정위는 2001년 7월11일 15개 신문·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1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런 과징금 전액을 작년 12월30일 갑자기 취소키로 했다.

취소 배경과 관련,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언론사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식 언급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로 선회한 데는 무엇보다 법적인 부담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공정위에 곧바로 이의신청을 냈고,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조선·동아 등 일부 언론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고법은 현재 조선에 대해 효력정지처분을,동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처분을 각각 내린 상태다.

효력 또는 집행정지처분을 받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법에서 패소할 경우 ‘무리하게 법적용을 했다.’는 비난과 함께 다른 언론사의 잇단 소송사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언론사의 면제청원서 제출도 공정위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이 20억∼60억원에 이르는 일부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공정위에 과징금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를 통해 결심을 굳혔다.청와대가 과징금 부과 취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는 언론과의 문제는 이 정권에서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과는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곧바로 공정위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이에 당황한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이 작년 말 인수위를 방문해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인수위가 이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일단락됐다.그러다 노 당선자가 3일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성급했다.’고 발언하면서 또다시 공정위의 취소 결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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