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설 땅은 어딘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개혁 구상이 서서히 구체화되면서 검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표면적으로는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감수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원칙론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칫 검찰제도의 틀이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검찰과 관련된 노 당선자의 공약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수사권의 상당부분 경찰 이양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대상 포함 및 검찰 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등 검찰 인사 개혁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검찰로서는 껄끄러운 소식들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특별검사제 상설화는 이미 지난 10월 민주당측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정치권의 합의만 있으면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조사처장의 자격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규정했다.또 특별검사제는 앞으로 5년 동안 상설화하고 대한변협이 추천한 변호사 2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노 당선자의 방안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고,검찰 특수부를 정예화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해온 검찰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검사들은 “새로 생겨나는 수사기관과 검찰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돼 결국 국민들이 불편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제시하며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또 그동안 공론화를 피해 왔던 수사권의 경찰 이양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논리를 펴고 있다.그만큼 이 문제는 검찰에 현실적으로다가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상 정해진 검사의 임무이며,검찰 외에는 경찰을 견제·감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기소권 분산 추진 방침까지 알려지자 일부 검사는 탄식을 넘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다른 정책들은 검찰제도를 약간 변형시키는 정도겠지만 기소독점주의 폐지는 검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검찰은 인식하고있다.
한 소장검사는 “머리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특검에,손발은 경찰에 넘겨주고 기소권까지 분산되면 검찰은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고 씁쓸하게 말했다.
검찰은 나름대로 노 당선자의 공약을 정밀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움직임은 자제하고 있다.
‘피의자 사망 사건’이나 일부 게이트 부실 수사 등 원죄(原罪)가 검찰의발목을 잡고 있고,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오른 마당에 자칫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는 곱지 않은 여론의 눈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개혁 구상이 서서히 구체화되면서 검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표면적으로는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감수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원칙론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칫 검찰제도의 틀이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검찰과 관련된 노 당선자의 공약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수사권의 상당부분 경찰 이양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대상 포함 및 검찰 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등 검찰 인사 개혁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검찰로서는 껄끄러운 소식들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특별검사제 상설화는 이미 지난 10월 민주당측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정치권의 합의만 있으면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조사처장의 자격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규정했다.또 특별검사제는 앞으로 5년 동안 상설화하고 대한변협이 추천한 변호사 2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노 당선자의 방안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고,검찰 특수부를 정예화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해온 검찰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검사들은 “새로 생겨나는 수사기관과 검찰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돼 결국 국민들이 불편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제시하며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또 그동안 공론화를 피해 왔던 수사권의 경찰 이양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논리를 펴고 있다.그만큼 이 문제는 검찰에 현실적으로다가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상 정해진 검사의 임무이며,검찰 외에는 경찰을 견제·감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기소권 분산 추진 방침까지 알려지자 일부 검사는 탄식을 넘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다른 정책들은 검찰제도를 약간 변형시키는 정도겠지만 기소독점주의 폐지는 검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검찰은 인식하고있다.
한 소장검사는 “머리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특검에,손발은 경찰에 넘겨주고 기소권까지 분산되면 검찰은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고 씁쓸하게 말했다.
검찰은 나름대로 노 당선자의 공약을 정밀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움직임은 자제하고 있다.
‘피의자 사망 사건’이나 일부 게이트 부실 수사 등 원죄(原罪)가 검찰의발목을 잡고 있고,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오른 마당에 자칫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는 곱지 않은 여론의 눈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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