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사찰관 추방결정 안팎/ 北核 결국 ‘금지선’ 넘나

IAEA사찰관 추방결정 안팎/ 北核 결국 ‘금지선’ 넘나

입력 2002-12-28 00:00
수정 2002-1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평양에 상주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추방하기로 결정하고,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한다고 밝힘에 따라한반도 핵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사찰관 추방 및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 위협은 지난 94년 10월 당시 핵위기를 해소한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진행된 감시체제를 완전히 벗어던질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이로써 북한은 지난 12일 IAEA측에 서한을 보내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동결된 5개 핵시설의 봉인 해제를 요구한 이후 진행된 핵줄다리기에서 결국 ‘파국’을 암시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금지선을 넘기게 됐다는 뜻이다.

외교적·정치적 해결만 강조해 오던 정부 당국자도 이날 “핵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그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만약 재처리 시설이 가동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만일 북한이 실제로 사찰관 추방을 강행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눈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핵무기 개발을 한다는 뜻이자,국제 사회와 정면대결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제네바 핵합의 및 핵비확산조약(NPT)상 의무인IAEA와의 핵안전협정 위반임은 물론이다.

이는 NPT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론 탈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북한은 지난 93,94년 북·미간 대타협을 다시 한번 노리고 강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미국을 상대로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핵 압박을 가한 뒤 국면의 대반전을 꾀한다는 게 북한의 속셈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동결 해제 조치를 하면서도 IAEA 사찰관의 입회를 허용하고,이들을 추방하지 않았다.이런 점에서 5MWe원자로 재가동을 하기까지 걸리는 향후 1∼2개월 간은 정세를 살피는 식의 신중한 행동을 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방사화학실험실은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동결될 때까지 핵연료봉을 재처리한 적이 있는 실험실로,8년 동안 동결돼 왔지만,1∼2개월 안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가동 뒤 3∼4개월이면 핵무기 1기를 만들 수 있는 6∼8㎏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남한의 대선이 끝났고,김대중(金大中) 현 정부의 햇볕론을 계승한 노무현(盧武鉉) 당선자 체제가 굴러가기 시작했지만 한·미·일 공조 분위기가 강해지는 시점에서 북한으로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물론 북한의 5MWe원자로는 5000㎾의 전력을 생산할 수는 있다.그러나 당장송배선망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점,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위한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이 전력생산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를 두고도 미국과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차선으로 파키스탄·인도와 같은 ‘핵보유국’ 반열에 드는 카드를 선택하는 쪽으로 전략적인 방향모색을 꾀하는 전단계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北 원자력총국장 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규정한 데 이어 중유제공 중단으로 조·미 기본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해 버린 데 대한 대응조치로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연간50만t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시설들의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단하였던 원자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완공하게 되며 이발전소들이 운영되는 때에 나오게 될 수많은 폐연료봉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방사화학실험소도 가동시키게 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방사화학실험소 가동을 위한 준비를 곧 완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동결이 해제됨으로써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핵시설들의 동결 감시를 위해 영변에 와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원들의 사명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조·미 기본합의문의 제1조 3항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에 대한 동결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사찰원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것은 위의 합의사항에 어긋난다.사찰원들이 더 이상 우리 나라에 상주할 명분이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 정부는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다.
2002-12-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