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와 수사권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2일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법무부의 형법·형소법 개정안 가운데 사법방해죄 신설과 참고인 구인제 도입,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등 일부 수사권 강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리,27일 중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내기로 했다.
대법원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사법방해죄 신설이다.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법원의 공판절차가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참고인 구인제도 역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신구금의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강력·마약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고,신문 과정에 변호인 입회 제한은 ‘수사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수사의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과 참고인 구인제 도입,사법방해죄 신설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도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제한없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과 재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법무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더욱이 지난해 참고인의 불출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단돼미제로 남아 있는 ‘참고인 중지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184만 4636건의 0.86%인 1만 59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참고인 구인제도 신설의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고인 구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신문 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국가에는 예외없이사법방해죄가 있으며 구속기간 연장 대상은 조폭,마약,테러 등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 있다.”면서 “법조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법률 개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은 26일 법무부의 형법·형소법 개정안 가운데 사법방해죄 신설과 참고인 구인제 도입,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등 일부 수사권 강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리,27일 중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내기로 했다.
대법원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사법방해죄 신설이다.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법원의 공판절차가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참고인 구인제도 역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신구금의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강력·마약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고,신문 과정에 변호인 입회 제한은 ‘수사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수사의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과 참고인 구인제 도입,사법방해죄 신설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도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제한없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과 재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법무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더욱이 지난해 참고인의 불출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단돼미제로 남아 있는 ‘참고인 중지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184만 4636건의 0.86%인 1만 59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참고인 구인제도 신설의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고인 구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신문 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국가에는 예외없이사법방해죄가 있으며 구속기간 연장 대상은 조폭,마약,테러 등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 있다.”면서 “법조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법률 개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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