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지급연령 상향.의료비 전액지원은 현행대로

조건부 수급자 지급연령 상향.의료비 전액지원은 현행대로

입력 2002-12-27 00:00
수정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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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의 상한 연령이 내년부터 60세에서 64세로,의료비 전액지원 대상자의범위도 현행 61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수급 대상자의 상한연령이 2003년에는 62세,2004년 이후엔 64세로 높아지며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2003년 63세,2004년 이후엔 65세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고쳐 자동차등록시 2개의 번호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예퇴직자가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공직을 떠난 공무원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 당시 받았던 명예퇴직수당(5년 이내 월 보수의 50%,5∼10년 월보수의 25%)을 국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임용과 민간분야 고용휴직제 근거가 신설됐으며,육아휴직 요건이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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