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 버스 10대 가운데 1대는 매연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마을버스 1274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 결과 10.8%인 138대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마을버스에는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31대에 대해서는 3일간의 사용정지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8월중 실시한 1차 단속결과에 비헤 비교적 개선된 것이다. 지난 단속 때는 점검대상 1215대중 36.4%인 442대가 적발돼 과태료가 9000만원에 이르렀고 사용정지 처분도 181대에 달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시내에 등록되 134만3000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별인결과 적발된 차량은 4만 1056대로 과태료 19억 5000만원에 617대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앗다.
지난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은 모두 4만 6208대에 과태료는 22억 8000만원, 사용정지 처분은 570대였다.
송한수 기자onekor@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마을버스 1274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 결과 10.8%인 138대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마을버스에는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31대에 대해서는 3일간의 사용정지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8월중 실시한 1차 단속결과에 비헤 비교적 개선된 것이다. 지난 단속 때는 점검대상 1215대중 36.4%인 442대가 적발돼 과태료가 9000만원에 이르렀고 사용정지 처분도 181대에 달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시내에 등록되 134만3000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별인결과 적발된 차량은 4만 1056대로 과태료 19억 5000만원에 617대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앗다.
지난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은 모두 4만 6208대에 과태료는 22억 8000만원, 사용정지 처분은 570대였다.
송한수 기자onekor@
2002-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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