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업피고인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함께 구속기소된 고교동창 김성환씨를 공격하며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추징금 5억 6000만원을 선고받은 김 피고인은 “친구들이 그렇게 진술했으면 아마 그럴겁니다.”라며 부인도 긍정도 않던 1심때와 달리 “김성환씨가 내 이름을 팔아 저지른 개인 범죄”라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떠넘겼다.
김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김씨 등 측근 3인방과 고스톱을 치며 하루 일과를 보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김 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세간의 생각과 달리 오전에 서울 역삼동의 개인사무실에 출근해서 이권청탁과 관련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의 사무실 출입이 금지돼 자주 오는 친구들과 점당 2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며 시간을 보냈으며 많이 잃어 봐야 20만∼30만원에 불과,의도적으로 돈을 잃어 주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환 피고인은 “우리끼리 술먹으러 다니느니 아예 술집을 하나 차리자고 의논한 적이 있다.”고 김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 21일 척추관협착증,당뇨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추징금 5억 6000만원을 선고받은 김 피고인은 “친구들이 그렇게 진술했으면 아마 그럴겁니다.”라며 부인도 긍정도 않던 1심때와 달리 “김성환씨가 내 이름을 팔아 저지른 개인 범죄”라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떠넘겼다.
김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김씨 등 측근 3인방과 고스톱을 치며 하루 일과를 보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김 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세간의 생각과 달리 오전에 서울 역삼동의 개인사무실에 출근해서 이권청탁과 관련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의 사무실 출입이 금지돼 자주 오는 친구들과 점당 2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며 시간을 보냈으며 많이 잃어 봐야 20만∼30만원에 불과,의도적으로 돈을 잃어 주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환 피고인은 “우리끼리 술먹으러 다니느니 아예 술집을 하나 차리자고 의논한 적이 있다.”고 김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 21일 척추관협착증,당뇨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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