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2일 내놓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은 피의자 인권 보장에역점을 뒀다.그러면서도 수사권·형벌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마련했다.그러나 인권침해를 이유로 일부 수사권 강화 방안에 대한 재야 법조계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인권보호와 사건해결이라는 ‘두마리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입회,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했다.하지만 변호인은 신문에 개입할 수는 없다.
또 체포·구속후 48시간 이내,증거인멸 및 공범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특정범죄 구속수사기간 연장
조직폭력,마약,테러,강력,뇌물 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최대 20일에서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1심 6개월,항소·상고심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한 한 현행 법원구속기간을 바꿔 1심은 물론 항소·상고심에서도 6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金善洙)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기간 연장은 인권을 무시한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 구인제 신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중요 참고인이 불응할 경우만 구인하도록 돼 있지만 중요 참고인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이 하는 만큼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사법방해죄 신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증인의 출석·진술·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보석확대 및 석방제도 개선
필요적 보석의 경우 ‘장기 10년 이상,단기 1년 이상의 범죄 피고인’을 제외하고 허용토록 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들도 사안에 따라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대신 보증인의 출석보증과 본인의 서약이 있으면석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신청 확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무고·날조행위,경찰관의 직무유기 등 모두 11개 범죄로 확대한다.
◆법률서비스 향상
현재 미성년,고령,농아자,빈곤 등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국선변호인을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에 따른 보상 외에도 변호사 비용도 보상하도록 했다.
강충식 안동환기자chungsik@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입회,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했다.하지만 변호인은 신문에 개입할 수는 없다.
또 체포·구속후 48시간 이내,증거인멸 및 공범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특정범죄 구속수사기간 연장
조직폭력,마약,테러,강력,뇌물 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최대 20일에서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1심 6개월,항소·상고심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한 한 현행 법원구속기간을 바꿔 1심은 물론 항소·상고심에서도 6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金善洙)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기간 연장은 인권을 무시한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 구인제 신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중요 참고인이 불응할 경우만 구인하도록 돼 있지만 중요 참고인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이 하는 만큼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사법방해죄 신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증인의 출석·진술·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보석확대 및 석방제도 개선
필요적 보석의 경우 ‘장기 10년 이상,단기 1년 이상의 범죄 피고인’을 제외하고 허용토록 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들도 사안에 따라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대신 보증인의 출석보증과 본인의 서약이 있으면석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신청 확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무고·날조행위,경찰관의 직무유기 등 모두 11개 범죄로 확대한다.
◆법률서비스 향상
현재 미성년,고령,농아자,빈곤 등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국선변호인을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에 따른 보상 외에도 변호사 비용도 보상하도록 했다.
강충식 안동환기자chungsik@
2002-1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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