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20명 이자율 절반감면 첫 혜택

개인워크아웃 신청 20명 이자율 절반감면 첫 혜택

입력 2002-12-21 00:00
수정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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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다음주 처음으로 나와 이자율이 절반가량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20여명의 채무조정 방안을 논의한다.회의에서는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에 내고 있는연 평균 21%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11% 안팎으로 절반가량 인하해 주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워크아웃 대상자 320명 가운데 20여명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기로 금융기관과 사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며 “최고 40%대의 연체이자를 내는 채무자도 있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폭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절반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는 평균적으로 20%대의 높은 연체이자율 대신 일반 신용대출 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게 돼 빚 갚는 데 숨돌릴 틈을 얻고,금융기관은 개인워크아웃을 해 주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가운데원금을 감면받는 대상은 단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3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2단계)’로 제한돼 있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제한을 없애 4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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