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체포영장 발부

김방림 의원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02-12-17 00:00
수정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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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황한식(黃漢式)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진승현(陳承鉉) 전 MCI 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총선자금과 금감원 로비자금 등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올해 국회 회기가 끝나 더이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없고,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지난 5월16일체포요구동의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처리를 지금까지 미뤄왔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온 김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도 검진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재차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5월1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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