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사귀다 쪽박?””성관계 없어도 파탄 책임””

유부녀 사귀다 쪽박?””성관계 없어도 파탄 책임””

입력 2002-12-13 00:00
수정 2002-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내와 적극적인 이성교제를 해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2일 “아내와 지속적인 교제를 해 결혼생활이 깨졌다.”며 남편 A(45)씨가 B(42)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가거나 대낮에 피고의 오피스텔에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볼 때 단순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는 교제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만남을 지속해 원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끝내는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