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美軍 실형/대법,징역8월 원심 확정,비공무중 범죄 한국재판권

신호위반 교통사고 美軍 실형/대법,징역8월 원심 확정,비공무중 범죄 한국재판권

입력 2002-12-12 00:00
수정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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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이 아닌 상태에서 자가용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미군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1일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로니 디 키르비(27) 하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현재 미군측이 관리하고 있는키르비 하사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SOFA에 규정된 시설이 갖춰져 있는 천안소년교도소나 대전교도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키르비 하사는 지난해 7월1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61·여)씨를 자신의 무보험 승용차로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SOFA에는 공무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공무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정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미군의군사재판을 받은 반면 키르비 하사는 공무와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또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씨측을 도와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전체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연간 1,2건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면서 “미군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미군 사유차량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2002-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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