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실형/서울대생 1년6월 형 선고...비종교적이유론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서울대생 1년6월 형 선고...비종교적이유론 처음

입력 2002-12-11 00:00
수정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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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가 아닌,반전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병역을 거부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李珉榮) 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생 나동혁(26·수학과 3년)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자신의 신념에 투철한 피고인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된 처벌은 피고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양심에 기초해 누구나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면 누가 특별한 희생을 감당하려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지난 9월 나씨와 함께 “전쟁반대주의자에게 장기사회봉사 같은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라.”며 입영거부 기자회견을 가졌던 염창근(26)씨등 18명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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