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 건강검진 어떻게 실시

복지 Q&A/ 건강검진 어떻게 실시

입력 2002-12-10 00:00
수정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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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떻게 실시되는지 건강검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직장 가입자의 검진은 의무화돼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1회씩,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직장가입자는 올 신규채용자를 제외한 전원이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은 1차,2차,암검진 등으로 구분되며 2차검진은 1차검진에서 질환의심자로 분류된 사람이,암검사는 위암·유방암·결장 및 직장암·간암 등 4개 암에 대해 실시합니다.2002년도 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 및 위암·결장및 직장암·유방암검사는 1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2차 검진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되며 간암검사는 내년 2월까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실시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대상자 표지 및 본인확인 가능 신분증을 지참하고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받으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실시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확정대상자 명단을 각 사업장에 보내드립니다.사업장별로 검진기관을 선정,단체 또는 개별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은 없는지요.무료 암검사 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차 및 2차 검진비용은 전액 건강공단에서 부담합니다.특정 암검사는 비용의 50%는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정부의 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암검사사업대상자에게는 공단이 개별통보를 해줍니다.공단이 보내준 건강검진대상자 표지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검진기관을 찾으면 됩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1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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