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직 상실 논란/법원,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심재철 의원직 상실 논란/법원,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입력 2002-12-07 00:00
수정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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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두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李性龍)는 6일 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당원용으로 제작된 부인의 저서 ‘아내의 일기’를 유권자 2600여명에게 발송하려 한 혐의를 기부행위로 인정,벌금 8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심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을 돌린 혐의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서 생겼다.형이 확정될 경우 심 의원의 벌금액은 각각으로 보면 80만원이지만 총액으로는 16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유죄가 인정된 두 혐의를 하나의 사안으로 봐야 하는지,별개의 것으로봐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재판부도 전례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도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례적인 일이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해야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는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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