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가세 백지화

성형수술 부가세 백지화

입력 2002-12-05 00:00
수정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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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쌀·버섯쌀·인삼쌀 등 고급 가공쌀의 가격이 내년부터 10%쯤 떨어질것 같다.부가가치세(10%)가 안 붙기 때문이다.애주가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약주·청주·탁주에 대한 알코올 도수 제한이 없어지고,토속주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술이 시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대한매일 8월29일자 10면)은 2004년 이후로 미뤄졌다.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이익집단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 발효될 세법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주세법 등 간접세 부문의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전통주 규제 대폭 완화

전통주 확산과 쌀소비 촉진을 위해 탁주·약주·청주에 대한 알코올 도수규제가 사라진다.지금은 알코올 도수가 탁주 3도 이상,약주 13도 이하,청주14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민속주(문배주·이강주·안동소주 등)와 농민주(고창복분자주·지리산머루주·영월더덕주 등)의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가 대거 나타날전망이다.누룩제조실은 9㎡ 이상에서 6㎡ 이상으로,담금실과 증류실은 각각 최소 20㎡,15㎡에서 10㎡,8㎡로 기준이 내려간다.

◆기능성 쌀도 부가세 면제

쌀·보리 등을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보고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하지만최근 늘고 있는 ‘기능성 쌀’(인삼추출물이나 녹차 등을 첨가한 쌀)은 이런 혜택이 없다.내년부터는 이런 고급쌀도 부가세 면제대상이다.재경부 관계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격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말했다.현재 기능성 쌀의 가격은 종류별로 ㎏당 3500∼1만 5000원 선이다.또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농·어업 기자재의 범위도 확대된다.추가되는환급대상은 인삼재배용 지주목과 차광망(농업),어선용 구명동의와 기상용 팩시밀리(어업) 등이다.

◆세금납부 및 환급절차 개선

물납(物納·세금을 건물 등 물건으로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가 소송 등을통해 돌려받을 때 지금은 현금으로만 환급된다.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요구가 있으면 매각·임대되지 않은 한 해당 물건으로 돌려준다.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세금징수 유예기간은 9개월로 통일된다.지금은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손실 및 질병 장기치료의 경우 6개월,사업에 큰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위기가 생겼을 때 9개월로 나뉘어 있다.납부불성실 가산세율도 시장금리를반영,현행 1일 0.05%(연 18.25%)에서 0.03%(10.95%)로 낮아진다.

◆해외교포 국내투자 보호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할 때,우리나라 국적 교포의 금융정보는 제외된다.교포들의 모국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용수술 부가세 번복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이 뚜렷한 이유없이 연기됐다.재경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내년말 부가세법 종합개편 때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동안 계속돼온 의사들의 반발에 정부가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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