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셔틀버스 금지’ 합헌

‘약국 셔틀버스 금지’ 합헌

입력 2002-11-29 00:00
수정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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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28일 국가정보원 전·현직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할 때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2항에 대해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개정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정원장이 직원의 진술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전직 국정원 직원 21명은 99년 3월 면직처분을 당한 뒤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담당 재판부는 ‘이 조항의 위헌여부가 본안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또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국가보안법위반죄,간첩죄,내란·외환죄를 범하고 형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범한 경우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한 국가보안법 13조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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