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 오른 월 101만 9411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가구 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 35만 5774원 ▲2인 가구 58만 9219원 ▲3인 가구 81만 431원 ▲4인 가구 101만 9411원 ▲5인 가구 115만 970원▲6인 가구 130만 7904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비,교육비 등 타 법령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도 올해에 비해 3% 인상하기로했다.가구별로는 ▲1인 31만 3224원 ▲2인 51만 8749원 ▲3인 71만 3504원▲4인 89만 7489원 ▲5인 102만 445원 ▲6인 115만 1478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이라면서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노주석기자 joo@
복지부는 또 의료비,교육비 등 타 법령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도 올해에 비해 3% 인상하기로했다.가구별로는 ▲1인 31만 3224원 ▲2인 51만 8749원 ▲3인 71만 3504원▲4인 89만 7489원 ▲5인 102만 445원 ▲6인 115만 1478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이라면서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2-1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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